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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제주] 서귀포시 2026년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장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사업장 주소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장
문의처
사업장 주소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 또는 감귤유통과 064-760-2722
사업 개요
과수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수확 후 과수류의 최적 관리를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 조절과 신선 농산물 공급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사업 개요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과수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 총 사업비: 41,666천원 (사업비 예시, 보조 60%, 자부담 40%)
- 지방보조금: 25,000천원 (60%)
- 농가 자부담: 16,666천원 (40%)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 농지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농업인:
- 과수류 재배 농업인: 노지감귤을 제외한 과수류(만감류, 기타과수류, 아열대 과수류 등), 가온하우스 재배 농업인
- 만감류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레몬 등)
- 기타과수류 (참다래, 매실 등)
- 아열대 과수류 (블루베리, 망고 등)
- 가온하우스 재배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이며, 등록 필지에 신청 작물이 등록된 농업인
- 소득 기준: 본인 기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영체 (가장 최근 연도 기준)
- 재산 소유: 사업 대상 건물 및 토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소유
- 임차농의 경우, 임차 기간이 10년 이상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제출 필수
지원 제외 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또는 신청 작물이 등록 필지에 없는 농업인
- 지방세 (세외수입 포함) 체납자
- 2026년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중 (밭작물)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최근 5년 (2021년~2025년) 이내 도내 행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센터 포함)에서 동일 또는 유사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단, 전년도 천재지변(태풍, 화재 등) 피해 농가는 5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재난지원금 또는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제외
- 신청일 기준 신청 품목 작물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 최근 3년 (2023년~2025년) 간 동일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한 농가 (단순 변심 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외)
3. 지원 내용 및 규모
지원 품목: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건축물 또는 농기계(장비) 형태)
지원 규모 및 단가 (부가세 포함):
-
건축물(시설) 설치:
- 규모: 16.5㎡ ~ 20㎡ 이내
- ㎡당 지원단가: 1,050천원 (보조 630천원, 자부담 420천원)
- 예시:
- 16.5㎡ 기준: 총 17,325천원 (보조 10,395천원, 자부담 6,930천원)
- 20.0㎡ 기준: 총 21,000천원 (보조 12,600천원, 자부담 8,400천원)
- 시공 기준: 냉열패널 사용, 저장 온도 0~4℃ 유지 및 습도조절(냉열가습) 장치 갖춘 시설물. 마감재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사용 필수.
-
농기계(장비) 구입:
- 규모: 1대(10㎡) ~ 2대(20㎡) (바닥면적 10.56㎡ 이하의 이동 가능한 저온저장 농기계)
- ㎡당 지원단가: 800천원 (보조 480천원, 자부담 320천원)
- 예시:
- 10㎡ (1대) 기준: 총 8,000천원 (보조 4,800천원, 자부담 3,200천원)
- 20㎡ (2대) 기준: 총 16,000천원 (보조 9,600천원, 자부담 6,400천원)
- 구입 기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 대상 또는 형식 승인/품질 인증을 받은 저온저장고.
4.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26년 1월 7일 (수) ~ 1월 21일 (수) (근무시간 09:00 ~ 18:00)
신청 방법: 사업장 주소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토지등기부등본 (신축 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기존 건물 내 설치 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서 (국세청 발행)
-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시)
- 의무자조금 농가 가입 및 납부 확인서
- 선택 서류: 임대차 계약서 (10년 이상), 수출/계통출하 실적, 유기농/무농약/GAP 인증서, 농업 관련 교육 이수증, 풍수해/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청년농(후계농/청년창업농) 확인서, 재해 피해 사실 확인서 등
5.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및 기준
신청 농가는 자체 심사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주요 심사 기준:
- 사업의 적합성 및 파급 효과
-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 신청 예산의 타당성 및 자부담 비율
- 전년도 사업 실적
- 평가표를 통한 우선순위 결정:
- 사업 대상지 소유 (신청인 본인/배우자 소유 시 가점)
- 최근 3년간 수출 또는 계통출하 실적
- 유기농/무농약/GAP 인증 여부
- 풍수해 또는 재해보험 가입 여부
- 농업 관련 교육 이수 실적 (2일/16시간 이상 이수 시 가점)
-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여성 단독 농가주 등 가점
결과 통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6.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는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 보조금 교부 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조금 전용 통장: 1사업 1통장 원칙이며, 본인 명의 외 금융 거래는 불가합니다.
- 계약 체결 및 자부담 우선 집행: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후에 유자격 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자부담금은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지급한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부담금 우선 집행이 원칙입니다.
- 유자격 업체: 건축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 공조냉동기계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업체. 하자보수(2년 이상) 및 A/S 보장이 확실한 업체 선정.
- 인허가 및 규격 준수: 건축 인·허가 대상 건축물(신규/증축)인 경우 사전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KS 인증 등 표준 규격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지원 불가합니다.
- 사업 착수 및 완료 보고: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 착수보고서, 착수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 착수 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요 재산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건축물은 10년, 농기계(1,000만원 이상)는 5년 등 적용됩니다.
- 부기등기: 건축물(기존 건물 내 시공 제외)은 보조금 교부 후 1개월 이내에 부기등기를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 이행 시 보조금 전액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처분 제한: 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이 불가합니다. (위반 시 보조금 전액 회수)
- 표지판 설치 의무: 지원받은 시설물 또는 장비에 해당 내용을 명시한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7.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주소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 또는 서귀포시 감귤유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 064) 760-2722 (주무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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